증명서 발급 안내

건강검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.


발급절차 및 방법

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 등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,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은
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발급 및 위임이 불가합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
구분
만 17세 이상 환자
만 14세 ~ 17세 미만 환자
만 14세 미만 환자 (법정대리인)
환자 본인
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
학생증(선택사항)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
환자 가족
가족관계증명서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

가족관계증명서
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

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

환자 대리인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

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
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
1) 환자가 사망한 경우
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망 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 진단서 등)



3) 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 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

2) 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
4) 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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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  •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사본)구비
  •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환자는 주민등록증 대체로 학생증 및 여권 지참
  • 친족의 범위 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조부모, 외조부모, 시부모, 장인, 장모, 손자
  • 환자 대리인의 범위 :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보험회사 등
  •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
  •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  •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나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발급은
  •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


발급절차 및 방법

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 등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,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발급 및 위임이 불가합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

구분
만 17세
이상 환자
만 14세 ~ 
17세 미만
환자
만 14세
미만 환자 (법정대리인)
환자
본인
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
학생증
(선택사항)
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
가족
가족관계증명서,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
환자 자필 서명
학생증(선택사항),가족관계증명서,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환자 자필 서명

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
환자 대리인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환자 자필 서명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 환자 자필 서명
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
환자 자필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 환자 자필 서명
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1/ 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망 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 진단서 등)

2/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•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3/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 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4/ 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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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  •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사본)구비
  •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환자는 주민등록증 대체로 학생증 및 여권 지참
  • 친족의 범위 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조부모, 외조부모, 시부모, 장인, 장모, 손자
  • 환자 대리인의 범위 :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보험회사 등
  •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
  •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  •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나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발급은
  •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

발급 수수료


발급절차 및 방법

의무기록 사본은 법규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(진료기록)은 특수기록에 해당되며,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

구분
만 17세
이상 환자
만 14세 ~ 
17세 미만
환자
만 14세
미만 환자 (법정대리인)
환자
본인
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환자 자필 서명
학생증(선택사항)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환자 자필 서명

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법정대리인 작성
환자
가족
가족관계증명서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
환자 자필 서명
가족관계증명서,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 환자 자필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신청자 작 

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
환자 자필 서명
환자 대리인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환자 자필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 환자 자필 서명 
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 환자 자필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 환자 자필 서명
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작성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1/ 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망 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 진단서 등)
  •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2/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•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3/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 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4/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
  •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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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  •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사본)구비
  •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환자는 주민등록증 대체로 학생증 및 여권 지참
  • 친족의 범위 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조부모, 외조부모, 시부모, 장인, 장모, 손자
  • 환자 대리인의 범위 :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보험회사 등
  •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
  •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
발급 수수료

이루탄에 내원하셔서 직접 발급 후 수령하실 경우, 등기비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.

개인 10,000원

기업 10,000원

종합검진 5,000원

혈액검진 1,000원

공무원검진 1,000원

부분검진 1,000원

입사검진 1,000원

등기비 3,000원


발급절차 및 방법

의무기록 사본은 법규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(진료기록)은 특수기록에 해당되며,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
구분
만 17세 이상 환자
만 14세 ~ 17세 미만 환자
만 14세 미만 환자 (법정대리인)
환자 본인
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

학생증(선택사항)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
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

환자 가족
가족관계증명서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

가족관계증명서
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 환자 자필 서명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신청자 작성 

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 환자 자필 서명

환자 대리인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 

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
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작성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
1) 환자가 사망한 경우
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망 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 진단서 등)
  •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

3) 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 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



2) 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 법정대리인 서명


4) 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
 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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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  •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사본)구비
  •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환자는 주민등록증 대체로 학생증 및 여권 지참
  • 친족의 범위 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조부모, 외조부모, 시부모, 장인, 장모, 손자
  • 환자 대리인의 범위 :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보험회사 등
  •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
  •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
발급 수수료

이루탄에 내원하셔서 직접 발급 후 수령하실 경우, 등기비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.

개인 10,000원 ㅣ 기업 10,000원

종합검진 5,000원 ㅣ 혈액검진 1,000원

공무원검진 1,000원 ㅣ 부분검진 1,000원

입사검진 1,000원

등기비 3,000원
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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