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검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.
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 등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,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은
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발급 및 위임이 불가합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만 17세 이상 환자 | 만 14세 ~ 17세 미만 환자 | 만 14세 미만 환자 (법정대리인) |
| 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 | 학생증(선택사항) |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|
| 환자 가족 |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|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|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 |
| 환자 대리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|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법정대리인 서명 |
1) 환자가 사망한 경우
3)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2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4)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 등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,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발급 및 위임이 불가합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만 17세 이상 환자 | 만 14세 ~ 17세 미만 환자 | 만 14세 미만 환자 (법정대리인) |
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 | 학생증 (선택사항) |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|
환자 가족 | 가족관계증명서,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학생증(선택사항),가족관계증명서,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 |
환자 대리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|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법정대리인 서명 |
1/ 환자가 사망한 경우
2/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3/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4/ 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의무기록 사본은 법규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(진료기록)은 특수기록에 해당되며,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만 17세 이상 환자 | 만 14세 ~ 17세 미만 환자 | 만 14세 미만 환자 (법정대리인) |
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,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학생증(선택사항)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 |
환자 가족 |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가족관계증명서,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 환자 자필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신청자 작성 |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
환자 대리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|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,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작성 |
1/ 환자가 사망한 경우
2/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3/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4/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이루탄에 내원하셔서 직접 발급 후 수령하실 경우, 등기비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은 법규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(진료기록)은 특수기록에 해당되며,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만 17세 이상 환자 | 만 14세 ~ 17세 미만 환자 | 만 14세 미만 환자 (법정대리인) |
| 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학생증(선택사항)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 |
| 환자 가족 |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 환자 자필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신청자 작성 |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|
| 환자 대리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| 환자 본인의 학생증(선택사항)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작성 |
1) 환자가 사망한 경우
3)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2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인 경우
4)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개인 10,000원 ㅣ 기업 10,000원
종합검진 5,000원 ㅣ 혈액검진 1,000원
공무원검진 1,000원 ㅣ 부분검진 1,000원
입사검진 1,000원
등기비 3,000원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
건강진단 안내문
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 안내문
대장내시경 안내문
예방접종 사전 예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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